상하이에서 만들어진 테슬라 모델3와 모델Y, 국내에서는 FSD(감독형) 기능을 켤 수 없습니다.
이 얘기, 최근 한 달 사이에 세 번이나 다른 모습으로 터져나왔습니다.
8월 19일에는 국회에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왔고,
9월 1일에는 국토부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처음으로 콕 집어 답했고,
같은 날 유럽에서는 이미 5개국이 FSD를 승인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따로따로 보면 각각의 뉴스지만, 묶어서 보면 결국 하나의 질문입니다.
'중국산(상하이산) 테슬라는 왜 FSD를 못 켜는가, 그리고 언제 풀리는가.'
세 가지 소식을 시간순으로 따라가면서,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하는 것
국내 테슬라 176,392대, 97.6%가 FSD를 못 쓰는 이유
국토부가 처음 명시한 부적합 근거, 자동차규칙 제89조 별표6의2 제10호
유럽 5개국은 승인됐지만 EU 전역 표결은 아직 확정이 아닌 이유
국민동의청원 참여 방법과 남는 변수
국내 등록된 테슬라 약 18만 대 중 FSD를 쓸 수 있는 차량은 4,292대뿐입니다.
나머지는 하드웨어까지 미국산과 똑같이 갖추고도 기능을 켤 방법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국회에 정식으로 알리자는 국민동의청원이 8월 19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미국산 테슬라는 한미 FTA의 안전기준 동등성 특례를 받아 이미 FSD를 쓰고 있습니다.
상하이산은 국내 안전기준을 별도로 통과해야 하는데, 아직입니다.
'하드웨어만 같으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금방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 장벽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법 규정입니다.
차선을 바꿀 때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직접 조작해야 한다는 국내 규정 때문에, 완전 핸즈프리 방식의 FSD 차선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두 모델 모두 미국산과 같은 4세대 하드웨어(HW4)를 쓰는데도 그렇습니다.
2026년 4월 28일 기준,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실 자료입니다.
| 구분 | 대수 | 비율 |
|---|---|---|
| FSD 사용 가능 | 4,292대 | 2.4% |
| FSD 사용 불가 | 176,392대 | 97.6% |
국내 등록 테슬라 약 18만 대 중 대부분이 상하이산 모델3, 모델Y입니다.
국제기준(UN R171.02)이 6월 26일 승인됐지만, 국내 반영에만 의견수렴 절차로 약 6개월이 더 걸립니다.
업계는 2027년 이후를 예상합니다.
FSD 옵션을 사고도 켤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같은 브랜드 차를 샀는데 생산지로 차별받는 것 같다
2024년 12월에는 차주 약 99명이 매매대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테슬라코리아는 국내 규제 때문이지 회사 책임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기능을 못 쓰다 보니 소프트웨어를 무단 조작해 강제로 켜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2026년 4월까지 85건이 적발됐고,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청원은 8월 19일부터 9월 18일까지 진행되고, 목표는 5만 명입니다.
참여 방법은 이렇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petitions.assembly.go.kr) 접속
휴대전화 본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회원가입 및 인증
청원 검색으로 상세 페이지 이동
내용 확인 후 동의 버튼 클릭
본인인증 재확인으로 동의 완료
청원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8BE5989875A50ADE064ECE7A7064E8B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조작을 막기 위해 실명 인증이 필수입니다.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만큼 한 명 한 명의 동의가 실제 숫자로 인정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5만 명을 채운다고 법이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10월 51,207명 동의로 회부된 다른 청원도 석 달 넘게 실질 심사 없이 처리 기한만 늘어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도 국회의 관심을 환기하는 효과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청원이 진행되던 사이, 국토부가 이 사안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8월 31일,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서였습니다.
테슬라 FSD를 두고 국토부가 처음으로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콕 집어 밝혔습니다.
그것도 중국산 테슬라에 걸리는 얘기입니다.
기능은 똑같은데 미국산은 예외, 중국산만 안 된다.
싸다고 중국산 테슬라 괜히 샀다.
내 차가 미국산인지 중국산인지 어떻게 확인하나.
이 말들이 이번 국토부 답변과 바로 이어집니다.
이 사안은 블로터 단독 보도가 원출처이고, 국민신문고 답변 원문과 국토부 공식 보도자료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인용은 블로터가 옮긴 문구입니다.
2026년 8월 31일, 국토부가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감독형 FSD와 FSD V14 라이트를 콕 집어
"자동차규칙 제89조 별표6의2 제10호에 부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작동명과 버전명까지 특정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보도됐습니다.
미국산은 한미 FTA 상호인정으로 예외입니다.
중국 상하이산은 이 예외를 못 받아, 공식 적용하려면 별도의 국내 제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별표6의2는 조향장치, 그러니까 핸들 계통 기준이고
그중 제10호가 레벨2 수준 자동조향 기능의 세부 기준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충돌 지점은 하나입니다.
현행 기준은 차로를 바꿀 때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직접 켜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FSD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스스로 차로를 바꿉니다.
첫 번째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국토부가 FSD를 위험한 기술이라 판정한 게 아니라, 차로변경을 개시하는 방식이 현행 기준과 안 맞는다는 취지입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중국산은 하드웨어가 달라서 안 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중국산 모델3, 모델Y도 HW4를 달고, 미국산과 같거나 더 최신입니다.
병목은 형식승인 기준입니다.
미국산은 미국 FMVSS로 만들어져 한미 FTA로 국내 기준 적합이 자동 인정되고,
중국 상하이산은 유럽 ECE 기준으로 형식승인을 받아 이 예외를 못 받습니다.
미국산 예외의 성격도 중요합니다.
국토부가 미국산 FSD를 안전하다고 심사한 게 아니라,
안전성은 따로 보지 않고 FTA 상호인정으로 자동 예외가 되는 구조입니다.
| 구분 | 생산지 | 현재 FSD 상태 |
|---|---|---|
| 모델S·X·사이버트럭 | 미국 | 감독형 FSD, 2025년 11월 25일부터 |
| 모델3·Y (HW3) | 미국 프리몬트 | V14 라이트, 2026년 7월 배포 |
| 모델3·Y 하이랜드·주니퍼 | 중국 상하이 | NOA까지, 차로변경 시 방향지시등 직접 조작 |
국내에서 팔리는 테슬라는 중국산이 절대다수입니다.
2026년 상반기 판매 5만 6,139대 중 모델Y와 모델3가 92.9%를 차지했습니다.
세 번째 오해입니다.
"DCAS만 들어오면 중국산도 FSD가 다 열린다"는 기대인데, 국토부 판단은 다릅니다.
DCAS는 UN이 채택한 레벨2 운전자보조 국제기준입니다.
시스템이 제안하는 차로변경까지는 열어주지만,
신호와 교차로를 판단하고 경로에 따라 차를 제어하는 FSD의 도심 핸즈오프는
현행 DCAS 체계만으로 담기 어렵다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DCAS를 넘어서는 기술을 위한 전담 조직이나 정책연구도 아직 없고, 착수 시점도 미정입니다.
국토부는 배포 전 FSD를 사전검증하지 않는 자기인증제라
"미국산과 중국산 FSD의 기술적 차이가 있는지조차 말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운행 이후엔 자동차관리법 제31조 결함조사와 리콜로만 관리합니다.
이 판정이 나오는 사이에도 중국산 테슬라 오너들의 움직임은 세 갈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국민동의청원 서명은 8월 21일 기준 8,000여 명을 넘어서고 있었고,
매매대금 반환 소송과 무단조작(동글) 단속도 함께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번 판정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토부가 중국산 FSD를 막은 게 아니라, 미국산만 FTA로 자동 통과되는 구조가 이번에 문서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외는, 특히 유럽은 얼마나 앞서 있을까요.
같은 날인 9월 1일, 유럽 5개국의 FSD 승인 상황과 국내 전망을 비교해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중국산 테슬라 FSD가 언제 열리느냐, 요즘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도는 질문입니다.
유럽에서 승인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그럼 우리는?" 싶으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럽도 아직 다 풀린 게 아닙니다.
여기서도 결론은 같습니다.
상하이산 모델3, 모델Y도 HW4를 그대로 답니다. 미국산과 같습니다.
진짜 병목은 규정입니다.
국토부 자동차규칙 제89조가 차선을 바꿀 때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직접 조작하도록 요구하고,
중국산 차량은 유럽식 안전기준 계열로 국내 인증을 받아 이 요건에 걸립니다.
DCAS(UN R171)를 국토부가 국내 기준으로 받아들여야 이 벽이 낮아집니다.
FSD 정식 고객 승인이 난 나라는 현재 5개국입니다.
그런데 '별도 테스트 없이 네덜란드 인증을 그대로 인정했다'는 설명은 절반만 맞습니다.
| 국가 | 승인 방식 |
|---|---|
| 네덜란드 | RDW가 유럽 최초로 잠정 형식승인 (4월 10일) |
|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 RDW 인증을 사실상 그대로 상호 인정 |
| 덴마크 | 기술 문서를 자체 검토한 뒤 RDW 평가에 동의 |
| 벨기에 | 플랑드르에서 약 5,000km 자체 테스트 병행 |
네덜란드 승인은 '잠정'이라, EU 집행위가 최종 거부하면 6개월 뒤 나머지 승인도 함께 무너집니다.
EU 27개국에 한 번에 열리려면 자동차기술위원회(TCMV)에서 가중다수결을 통과해야 합니다.
EU 전역 승인 문턱: 최소 15개 회원국 찬성 + 찬성국 인구 합계 EU 전체의 65% 이상
현재 승인 5개국, EU 인구로는 약 8.9%
국가 수로 보나 인구로 보나 문턱과는 거리가 멉니다.
6월 30일 TCMV 회의는 표결 없이 '논의 계속'으로 끝났습니다.
다음 표결일로 10월 6일이 거론되지만, 독일 연방교통부 이메일을 인용한 보도일 뿐 공식 확인은 없습니다.
부결되거나 미뤄지면 12월, 또는 2027년 초로 밀릴 수 있습니다.
한국만 늦은 게 아닙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대형 시장도 브뤼셀의 통합 결정을 기다리며 자국 승인을 미룹니다.
독일 KBA는 아직 검토 중이고, 프랑스는 과속과 운전자 모니터링 미흡을 이유로 승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2026년 8월에는 로이터 보도로 데이터 비공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RDW와 독일, 노르웨이 등 6개국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검증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노르웨이 도로국은 받은 데이터가 테슬라의 대외 통계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건 규제 당국과 테슬라 사이의 투명성 문제이지, 특정국이 승인을 막는 것과는 다릅니다.
노르웨이는 EU 회원국이 아니어서 표결권도 없습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국토부는 네덜란드 승인을 "우리와 별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더 나아가 "FSD는 DCAS와도 별개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DCAS는 차로유지, 차선변경처럼 기능별로 안전성을 인증하는 체계입니다.
반면 테슬라 FSD는 AI가 주행 전반을 엔드투엔드로 통합 판단해서, 지금의 기능별 틀로는 평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 유럽 진행 상황은 국내 논의의 참고나 압박 요인은 될 수 있어도, 해금 시기를 결정짓는 지표는 아닙니다.
미국산 모델S, X, 사이버트럭과 모델3, Y가 이미 FSD를 쓰는 건, 한미 FTA로 미국 안전기준(FMVSS)을 충족하면 국내 기준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자주 나오는 '연 5만 대 쿼터'는 2025년 11월 폐지돼 이제 없습니다.
업계와 매체의 다수 전망은 '2027년 이후'입니다.
국토부 절차만 따져도 의견수렴, 입안, 입법예고와 심사에 1년 넘게 걸립니다.
커뮤니티에 도는 '2027년 1월'은 UN R171.02 국제 발효 전망일이지, 국내 도입 확정일이 아닙니다.
국토부가 공식 발표한 시간표는 아직 없습니다.
세 가지 소식을 한 줄씩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청원은 국회에 문제를 알리는 절차이고,
국토부 판정은 그 문제의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문서에 남긴 것이고,
유럽 사례는 한국만 유난히 늦은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국토부가 밝힌 부적합 근거는 자동차규칙 제89조 별표6의2 제10호, 방향지시등을 운전자가 직접 조작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미국산이 되는 건 이 기준이 느슨해서가 아니라 한미 FTA로 안전성 심사 자체를 건너뛰기 때문이고,
중국 상하이산은 이 예외를 못 받아 국내 제도 절차를 그대로 통과해야 합니다.
DCAS가 들어와도 FSD의 도심 핸즈오프까지 담기는 어렵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라, 국제기준 도입만으로 한 번에 풀리는 문제도 아닙니다.
유럽에서도 아직 5개국만 승인했고, EU 전역 표결은 10월 6일이 거론될 뿐 확정이 아닙니다.
독일, 프랑스 같은 대형 시장도 브뤼셀 결정을 기다리며 자국 승인을 미루고 있고,
국토부는 이 유럽 상황을 국내 일정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업계와 매체가 공통으로 내놓는 전망은 2027년 이후, 그마저도 확정된 시간표는 아닙니다.
중국산 오너라면, 저라면 지금 급하게 904만 원을 결제하기보다
10월로 예정된 월 15만 원 구독 전환을 지켜보고, 기능이 실제로 열리는 시점에 맞춰 판단하겠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은 그 사이 국회에 문제를 알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요.
세 가지 소식 모두 결론은 같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문제는 이제 문서로 남았습니다.'